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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건] 간이 합병 공고

미건2022.03.02

㈜미건 주주 제위

간이 합병 공고

 

주식회사 미건은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와2022년2월16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2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계약당사자

가.합병회사: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나.피합병회사:주식회사 미건

 

2.합병목적:경영합리화 및 기업가치 제고

3.합병방법:주식회사 미건을 주식회사 더존홀딩스에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미건은 소멸되고 주식회사 더존홀딩스를 존속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4.합병비율:주식회사 더존홀딩스 발행주식1주에 대한 주식회사 미건 발행주식1주의 합병비율은1:0이며,이는 무증자 합병을 전제로 한다.

 

5.합병기일: 2022년4월26일

 

6.본 합병은 상법 제573조의2규정에 의하여 간이합병에 해당하는 바,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2022. 03. 02.

 

주식회사 미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130

대표이사 김용우(법인인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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