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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안내

일반공지2026.10.27

 

더존비즈온,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안내
안녕하세요. 더존비즈온입니다.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온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제정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시행일자: 2026년 10월 27일
■ 적용 대상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
■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 기준은 당사 임직원 등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금융소비자께서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본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 예방, 광고물 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고령자·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 방침 및 내부통제 조직 구조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의 역할 명시)
- 임직원 등의 업무 수행 시 준수 기준
(사전협의, 불완전판매 예방, 광고물 심의, 이해상충 방지, 개인(신용)정보 관리, 재위탁 금지 등)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 시 조치
- 판매대리·중개 업무 담당 임직원의 교육 및 자격, 성과보상체계 운영
-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존비즈온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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