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1일 시행되면서 반복·중대 침해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아지고, 대표이사가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책임자로 법에 명시됐습니다. 같은 주 AI 영역에서는 공개된 수치에 붙은 조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개발사가 밝힌 연구 자동화 수치는 업무량 환산 기준과 평가 하네스가 함께 제시됐고, 난제 해결 발표에는 특정 초기 조건이라는 전제와 적용 범위를 두고 전문가 반박이 따라붙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책임의 주체가, 다른 쪽에서는 근거의 조건이 문서로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를 관통하는 기준은 무엇을 도입했는가가 아니라, 도입한 것의 상태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