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안내
안녕하세요. 더존비즈온입니다.
당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온라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제정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민원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하여 당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대상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
■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본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당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소비자께서 별도로 조치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당사는 본 기준에 따라 민원·분쟁 처리, 자료열람 요구,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청약철회 및 위법계약해지 요구 시에는 관련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협력합니다.
■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회사의 책무
- 민원 및 분쟁처리의 기준과 절차,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진행상황 안내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요구 등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및 정보의 시의성 확보
- 민원·분쟁 대응 교육 및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체계 점검·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존비즈온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